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7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D’ 매장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팔찌 1개 및 반지 1개,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손목시계 1개,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J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손목시계 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및 사진자료 접수)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 시계 등을 판매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 내의 진열장에 위 시계 등을 다른 판매 목적 물품들과 함께 진열하여 놓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시계 등의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