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6동 동대표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F로부터 E 명의의 백지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아 그 무렵 백지 영수증에 모래 구입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14. 5. 7.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간이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영수증을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7.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예초기 수리 여부에 대해)
1. 각 영수증, 통장사본, 미수증빙자료 목록, 2014. 5. 28.자 드럼통지출 미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