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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정9
모욕등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53세)에게 사직을 하라고 강요하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그곳 책상 위로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그곳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벌금 각 500,000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4.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F에게 사직을 하라고 강요하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가 진짜, 병신 같은 게 진짜.”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2. 17.경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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