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8. 6. 16.까지 거제시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 및 아파트 공용시설물 관리, 공용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물품 판매 업체에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영수증을 달라’고 하여 각 업체 대표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양식의 간이영수증을 미리 확보해두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감사가 있게 되자 이에 대비하여 위 백지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잃어버린 영수증을 대신할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3. 거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대표 D의 허락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서 위 일시경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대표 D 명의의 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4. 9. 13.’, 공급대가총액란에 ’20,000’, 품목란에 ‘재활용비닐’, 수량란에 ‘1’, 단가란에 ‘20,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