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맨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동차부품가공 공장의 부도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부풀린 영수증 등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입비 이상을 지급받아 실제 구입비와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60만 원 상당의 방수페인트를 구입하였음에도 1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관리소장인 C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인 40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맨션 입주자들로부터 합계 39,439,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별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