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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9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5. 10:00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01동 동대표 선거 투표함( 이하 ‘ 이 사건 투표함’ 이라고 한다) 을 찢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 F의 진술과 찢어진 이 사건 투표함 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물 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9. 26. 09:00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피고인과 D를 대질신문하면서 D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았고 그 파일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위와 같은 과정이 누락된 오류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간과하고 신빙성이 없는 D,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모욕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4. 9. 15. 오전에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투표함을 찢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이 관리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업무상 지시와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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