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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10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22.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과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 각종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사실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우울증 환자로 병원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험담은 물론 비상식적으로 화를 내어 경리 등 직원이 무서워 벌벌 떨며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여러분! 동대표님! 보십시오.. 관리사무소 소장 문제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장은 우울증 환자로 병원치료 중이며, 약을 먹고 있음. 평소 아주 분노에 차 있고 비상식적으로 화를 내고 경리이하 직원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눈치보는 상황임(아주 위험)’ 및 주민험담 내용이 적힌 문구로 유인물을 작성 및 출력하고, 그 무렵 위 유인물을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및 동대표 현관에 부착 내지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18:3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과장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 컴퓨터로 D협회 경기도회 홈페이지(구인광고)에 접속한 후 위 관리과장 채용 자격조건 중 학력 ‘제한없음’, 경력 ‘10년 이상’, 자격증 ‘제한 없음’, 급여조건 ‘4,000만원 이상’, 모집인원 ‘100명’, 접수기간 ‘2013. 1. 22.부터 2013. 2. 28.까지’, 지원정보 중 전화 E, 팩스 F, 상세요

강 내용 등에 대하여 각각 허위로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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