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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50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39원과 그중 522,690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2016. 5.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1.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로부터 관리비로 월 2만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C,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인도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차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원금 1,125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35,937원의 합계인 12,585,937원 및 2018. 2.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2만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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