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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8가단68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만원에서 2018. 7. 25.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22. 및 2018. 9. 17.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8. 7. 24.까지 연체 차임 합계 900만원과 그 다음 날인 2018. 7. 25.부터 위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7. 25. 이후에는 월 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 지급을 구하나, 통상 부동산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액 청구 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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