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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395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920,000원에서 2020.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8만 원(매월 17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10. 18.부터 2019. 10.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1차례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9. 10. 1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4.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6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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