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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42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 4 층 118.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11. 14. 자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1년 )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20. 8. 25. 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반환, 연체 차임 (2020. 7.까지의 연체 차임에서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30만 원) 및 2020. 8. 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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