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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2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3. 11.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하여 2013. 7. 27. 피고와 원고들이 각 1/2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3개월분 차임 총 3,1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3. 11. 2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소장부본이 2014. 5. 27.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2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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