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4. 8.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3만 원(부가기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3. 10. 7.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8.과 같은 해
3. 8.에 지급해야 할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4. 4. 17.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연체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중 2014. 7.분까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4. 4. 16.자 내용증명우편이 2014. 4. 17.경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