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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 남구 대명10동 소재 대구은행 성당지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다른 토목 공사현장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금액이 9월말에 나오는데 10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1,800만 원 상당, 사채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31.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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