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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 16:00경 인천 부평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싸게 나온 빌라가 있으니 잔금을 빌려 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08. 4. 25.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인

7. 3.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같은 장소에서 ‘동생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잔금을 오늘까지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친정아버지 땅을 팔아 2012. 7. 9.에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앞서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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