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28]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C을 만났다.
1. 피고인은 2012.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밀양 공사건을 땄는데 자재비가 없어서 그러니 자재비를 좀 보내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밀양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이라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월급 줄 형편이 안 되니 오빠 돈 되는대로 좀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