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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5 2013고단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5. 14:00경 경남 통영시 Q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P에게 “당장 집세도 내야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올 10월 진주개천예술제 야시장을 해서 10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야시장에는 피고인이 장사를 할 만한 곳이 없어 야시장을 하여 돈을 갚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R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낙찰계 등에 가입한 뒤 그 계불입금을 납입할 돈이 없어 계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2012. 10.말경까지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남 S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자 21만원을 제외한 27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S의 주류납품 대금이 급히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이자 64만 원을 제외한 53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 15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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