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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이다. 사채업을 하는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에서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은 채무와 생활비 때문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6. 27. 1,500만 원을, 2008. 12. 15. 1,600만 원을, 2009. 2. 5. 1,500만 원을, 2012. 2. 2. 500만 원을, 2012. 2. 16. 5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고, 2012. 6. 28.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사서 넘기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월 3부로 계산해서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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