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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5.경 구미시 B건물 A동 203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2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구미시 E건물 2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E건물 2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차량 매매를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갚아 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100만원을 교부받아 총 800만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3. 위 E건물 2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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