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4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8:07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사무 소 앞 도로에서 ‘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주거지로 이동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본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