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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2:09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로 임의 동행한 상태에서 청주 흥 덕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자 “ 짭새 들. 대단한 일 하네.

이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 나하고 한판 뜰래.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여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임의 동행에 대하여),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동행 당시 탑승했던

112 순 찰 차량 블랙 박스 수사)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CCTV 영상 분석수사),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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