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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1:10 경 서울 영등포구 B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 시내버스 승객이 술에 취해 못 일어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깨워 버스에서 하차시킨 후 종점이니 다른 버스를 타도록 안내하자, 위 D에게 “ 개새끼, 좆만한 새끼, 어린놈의 새끼, 나랑 한판 뜨자”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코와 입술,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D 동영상 파일 [ 변호인은, 당시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 피고인의 팔을 끌어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에 첨부된 CD에 담겨 있는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 하차를 설득하여 피고인이 임의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뒤를 따라 하차하기 위해 잠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놓은 사실 만이 인정될 뿐 특별히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버스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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