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2: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5-35 소재 대신시장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계산한 다음 갑자기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B로부터 수차례 하차를 요구 받고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며 약 10여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버텨 위 B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지령번호 924번 )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2 세 )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를 임의로 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목과 얼굴을 오른손으로 치는 등 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