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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단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23. 23: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로 가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 및 입술 부분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H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일산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의 손목을 손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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