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1:42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블랙 박스 동영상 화면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