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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9.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 06: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상당구 서운동에 있는 말죽거리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사직대로 350번 길에 있는 미스 미스터 커피 전문점 앞길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B 명의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 존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거듭 처벌 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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