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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13 경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소재 엑스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사직대로 소재 씨 플랜 어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 킬 로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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