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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35 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조일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 천리에 있는 원곡 떡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낮지만,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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