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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30. 21:15 경 강원 홍천군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와 동리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3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 임과 동시에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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