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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2016. 2. 27. 0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산 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 청주 온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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