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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총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교 동로 3번 길 100, 수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사직대로 229 청주 체육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 동 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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