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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9 2013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소재 도암주유소 부근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암주유소에 도착한 다음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평창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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