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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3고단2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1. 9. 14. 15: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대지 650㎡ 및 위 대지 지상건물, F 도로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G에게 대금 1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 15. 계약금 1,000만 원, 2011. 9. 30. 중도금 4,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2011. 10. 15. 피고인이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대지 및 건물, 도로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1. 9. 15. 계약금 1,000만 원, 2011. 9. 28. 중도금 4,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1. 10. 15. 피해자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1.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미탄신용협동조합 평창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미탄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47,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G 등에 대한 무고(『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1. 10. 20.경 강원 평창군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이 2011. 10. 20. 사기미수의 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1. 11. 8.경 위 평창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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