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7:11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소재 밭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