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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0 2015고단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21:49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환타지아’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34에 있는 대관령전지훈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2:09경 위 제1항 기재 대관령전지훈련장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순경 D(남, 34세)에게 “야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1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22:43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위 순경 D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CCTV 동영상 및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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