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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3 2015고단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알코올 남용,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07:1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에서, C 동해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에서 동서울을 향하여 가던 중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양다리 사이에 놓고 서서 피해자에게 “니 나하고 연애 하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7: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월정졸음쉼터에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남, 30세)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3:15경 강원 평창군 군청길 55에 있는 평창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같은 계 소속 순경 G(남, 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수사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같은 계 소속 경위 H(남, 46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H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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