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4』 피고인은 2016. 7. 7. 16:3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098에 있는 ‘황태통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T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5』 피고인은 2016. 6. 17. 17:1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22에 있는 CU횡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솔봉로 287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6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회의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높은 점,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