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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60 (1)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 F, H은 2012. 12. 29. 23:00경부터 같은 달 30. 01:00경까지 김포시 P건물 4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도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는 2012. 12. 2.과 같은 달

7. 도박하다

약 6,000만 원을 잃자 사기도박에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2012. 12. 29.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현장에서 피고인, E, F, B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자인서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점, ② 그 후 A는 당시 같이 도박한 B 등 일행들에 대하여 사기도박으로 고소하였으나 자인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사기도박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된 점, ③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검사는 A의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도박현장에서 입수한 카드를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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