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D, E, F과 함께 2014. 7. 17. 22:00경부터 그 다음날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901호(C이 운영하던 속칭 ‘하우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00원씩을 걸고 카드를 네 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 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2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H, C, D, E, 일명 I과 함께 2014. 7. 19. 22:00경부터 그 다음날 11:0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00원씩을 걸고 카드를 네 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 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약 30만원을 걸고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도박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