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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60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F의 도박 피고인 A, E, F은 2012. 12.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6:00경까지 인천 서구 G빌딩 7층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J, K, L의 도박 피고인 A, B, J, K, L은 2012. 12.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5:00경까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K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A,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도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도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사기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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