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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161 (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및 D, E, F, G과 함께 2017. 6. 3.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건물, 2층에서 불상의 도금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및 D, E, F, G과 함께 2017.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건물, 2층에서 불상의 도금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2. 판단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B, C가 상피고인 J이 가져온 카드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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