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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88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1.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5.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6,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훌라, 카드를 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커,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이’, ‘로우’, ‘스윙’의 각 패로 나누어 같은 패끼리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승자를 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5. 23. 경기 가평군 G 소재 H식당에서 1,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훌라, 카드를7장을 받게 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포커, 카드 7장을 받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이’, ‘로우’, ‘스윙’의 각 패로 나누어 같은 패끼리 소지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가지고 승자를 정하는 하이로우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6. 7. 경기 가평군 소재 I의 별장에서 1억 7,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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