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은 2009.12.경 전라북도 부안군 D모텔에서 E, C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1,000원을 걸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매번 카드를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한 다음 5장의 카드가 같은 무늬이거나 무늬와 상관없이 숫자가 순차로 연결될 경우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1.초순경 전라북도 부안군 D모텔에서 E,C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1,000원을 걸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매번 카드를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한 다음 5장의 카드가 같은 무늬이거나 무늬와 상관없이 숫자가 순차로 연결될 경우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0.1.중순경 전라북도 부안군 D모텔에서 E,C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1,000원을 걸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매번 카드를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한 다음 5장의 카드가 같은 무늬이거나 무늬와 상관없이 숫자가 순차로 연결될 경우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A, B, E 등과 함께 2009.12.초경부터 2011.2.말경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F사무실, D모텔, G모텔, H모텔 등지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1,000원을 걸고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매번 카드를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한 다음 5장의 카드가 같은 무늬이거나 무늬와 상관없이 숫자가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