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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53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8세)과 피해자 C(여, 63세)는 부부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 16.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6.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안방 문을 잠그고 외출하자, 안방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5cm)로 안방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출입문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11:5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세제용 락스를 그곳에 있는 금붕어 어항에 붓고 있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금붕어는 챙기면서 나는 왜 안 챙겨 주노, 손에 정전기가 나는데 그것도 3년 동안 안 고쳐 주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자신을 타이르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힘껏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2. 2020. 1. 24.경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 24. 15: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왜 치료를 안 해주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E’ 정신병원에 상담을 위해 전화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16: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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