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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0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2018. 9. 2. 01:58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야, 씹할 년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150cm)으로 현관문을 찍고 벽과 현관문의 틈에 배척을 끼운 후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자 발로 안방문을 강하게 차 안방문과 문틀을 시가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숨어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02:10경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25cm, 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정말로 찌를 듯이 수십 회 겨누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너를 칼로 찔러 죽인 후 징역을 가겠다.’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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