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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220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E, 등기부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지만, 실제로는 39세대의 주택(원룸)으로 임대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03호를 임대차보증금 5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6.부터 2014.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모두 지급하고, 2012. 5.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전세금 합계 229,000,000원(303, 305, 502호 140,000,000원 207호 57,000,000원 401호 32,000,000원)의 각 전세권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다른 임대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중개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다. 경매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은 별지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4개의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G(병합), H(병합), I(병합), J(병합), K(중복) 경매사건에서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2,192,502,560원이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임대인 C 및 그 대리인 L 등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전세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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