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창원시 진해구 C상가(이하 ‘이 사건 C상가’라 한다
) 104호를 매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C상가 502호, 601호, 602호, 603호를 매수하는 과정에 이 사건 C상가 114호, 1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으려는 피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이하 ‘이 사건 마산건물’이라 한다
)의 가치를 5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E과 326,330,000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C상가 502호, 601호, 602호, 603호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그 차액인 2억 원을 이 사건 점포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F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피고는 위 1)항의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중 원고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투자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C상가 중 104호, 501호, 601호, 602호, 603호를,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C상가 중 이 사건 점포, 203호, 204호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마산건물을 E의 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마산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으로 이 사건 C상가 502호, 601호, 602호, 603호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마산건물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