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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17729
부당이득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광명시 C 3층 2호(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6천만원인데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9. 1. 22.경 새 임차인 D에게 15,000,000원 증액된 75,000,000원에 임대하였다.

2011. 2. 24. D과의 임대차는 종료하고, E에게 5백만원 증액된 8천만원에 임대되었다.

2014. 2. 11. E와의 임대차는 종료하고 F에게 5백만원 증액된 85,000,000원에 임대되었다.

피고는 3번에 걸쳐서 증액된 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돈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인 345만원 합계 청구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나 임차인 등과의 돈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상 계좌로만 입금받아왔는데 원고 계좌에 보증금 증액분이 입금된 것이 없고, 피고가 입금하거나 달리 지급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청구원인 사실로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났는데, 수사 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달리 임차인 중 F는 원고를 직접 만나 증액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1, 불기소이유통지), 원고는 보증금이 증액될 때마다 피고로부터 계약서를 전달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므로 2~3년이 지나 보증금이 증액된 새 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원고가 문제 삼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그 앞의 보증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증액된 보증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F 이후 새로 계약한 G과의 증액된 보증금 중 잔금으로 받은 8백만원을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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