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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7가단21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299,05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1.부터 2017.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303호를 임대차(전세)보증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16. 2. 5.부터 2018.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6. 2. 11.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 3층 216㎡ 중 서쪽편 50㎡ 일부(303호)‘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토지 및 건축물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근저당권자 충주야현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근저당권) 실제 채무액: 3억 5,000만 원, 보증금: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채권자 순위 배당이유 배당금액 주식회사 해동운수 1순위 임차인(소액임차인) 15,000,000원 F 8,040,000원 G 15,000,000원 H 15,000,000원 I 15,000,000원 J 15,000,000원 K 15,000,000원 L 15,000,000원 M 15,000,000원 N 15,000,000원 O 11,250,000원 P 15,000,000원 충주시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1,362,150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 367,196,068원 주식회사 매래에이엠씨대부 3순위 신청채권자 76,986,124원 Q 4순위 확정일자부임차인 70,000,000원 R 5순위 70,000,000원 L 6순위 15,000,000원 I 7순위 15,000,000원 M 8순위 확정일자부임차인 15,000,000원 주식회사 해동운수 9순위 15,000,000원 원고 10순위 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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