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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5056707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2018.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공인중개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중개로 D로부터 거제시 E 소재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인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8.부터 2016.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1. 2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위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권리관계’란에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및 15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은 기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다른 임대차에 관하여는 확인도 하지 않고 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전체 기 보증금 6,200만 원이라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별지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 기재와 같이 확인된 액수만도 290,000,000원에 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1.경 갱신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은 별지 ‘전입일자별 임차인 내역' 기재와 같다.

위 경매기록에 의하면 2017. 5.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640,000,000원의 임대차(2, 3층 각 5세대 및 4층 I호, 옥탑충 J호, 합계 12세대)와 채권최고액 합계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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